함께 기소된 동생은 징역 10년…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징역 1년
재판부 "거액 횡령해 죄질 무거외…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고려"
검찰, 재판부에 '추가 횡령' 이유로 공소장 변경 요청 신청했으나 기각
8년간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주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43) 씨에게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동생 B(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323억7천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는 614억원이지만, 외국으로 빼돌린 50억원도 추징액에 포함돼 전체 추징액이 횡령 금액보다 많아졌다. 다만 가족 등에게 흘러가 별도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금액은 추징 액수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또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C(48)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 씨는 우리은행 관계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 등의 횡령 금액은 83억여원이 추가돼 모두 697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와 B 씨의 횡령금액이 93억2000만여원으로 파악했고, 총 금액은 707억원에 달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 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검찰은 1심 선고가 날 경우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 3자에게 전달된 부패 자금을 몰수하려면 1심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제3자에게 소송 참가 여부를 고지하고 몰수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 형제가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지난 2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 66억원가량만 추징보전 등으로 동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