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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석우 두나무 대표 “개장초 룰 없었어…나름 투자자 보호해”


입력 2022.10.06 18:05 수정 2022.10.06 18:0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룰 빨리 정해야…논의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개장 초기엔 룰이 없었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전거래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룰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지난 5년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국회와 정부 인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애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 "검찰 측에서 유죄 입증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중 541개가 상장 폐지됐는데 사전 고지가 없지 않았냐고도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거래지원 종료 시에는 2주 전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소명을 받는데 그 절차는 진행했다"며 "우리가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2018년 ‘ID 8’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자전거래를 통해 1491억7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법정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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