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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억 아파트 있어" 대리기사 말에 '욱'해 폭행 저지른 男


입력 2022.10.09 15:20 수정 2022.10.09 15:2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수 억원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말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특수협박, 특수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A씨는 대리운전기사 B(45)씨를 불러 서울 영등포구인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9억 상당의 분양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의 주택이 있다"는 B씨의 말에 "거짓말 말라"며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결국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이에 B씨가 휴대폰으로 A씨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운전 중인 B씨의 손등 부위를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2020년 6월 A씨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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