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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1억 사기 혐의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2.10.12 20:06 수정 2022.10.12 20:5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2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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