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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해야"


입력 2022.10.17 12:57 수정 2022.10.17 12:5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민원인 조모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주인수증서를 일반 주식으로 오인해 신주 배정 권리를 상실한 민원 사례와 관련해서도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며 "거래 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 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반대매매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신용융자 시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약정된 담보 비율을 하회하는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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