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무단침입 50대 남성…징역 6개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17 14:55  수정 2022.10.18 01:19

앞서 특수상해로 징역 선고받아…주거침입 혐의로 다른 재판 넘겨져

재판부 "피고인, 특수상해죄로 실형 선고 받았는데도 범행 저질러"

법원 ⓒ데일리안 DB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거주지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한때 사귀었던 여성 B 씨의 거주지를 침입(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7) 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B 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 대한 특수상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였다.


B 씨는 이번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약 2년간 자신을 스토킹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는 주거침입 사건 이전 같은 피해자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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