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배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배씨 측, 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
변호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법률적 판단 받아야…피고 발언, 특정인 당선 목적 발언 아냐"
검찰, 한 달 안에 '김혜경 법카 의혹'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입장…"다음 기일에 증거기록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배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첫 재판을 열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배 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다. 검찰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는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다.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먼저 기소했다.
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 씨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달 안에 배 씨와 김 씨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후 첫 공판이 진행되기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증거 정리가 안 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소한 보장되고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