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수홍 측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횡령 혐의 전체를 부인하던 박 씨가 허위 인건비 지급 사실을 인정했다"고 21일 문화일보에 밝혔다.
다만 노 변호사는 "(박 씨가) 여전히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가 인정한 혐의는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내용이다.
검찰은 박 씨가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파악한 바 있다.
박 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은 유·무죄 다툼이 아닌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박 씨가 박수홍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수홍 측이 박 씨의 횡령 금액이 최근 10년 동안만 약 116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박 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이 확인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 원 규모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A씨도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됐다며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