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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안보라인 겨냥 '서해 피격' 수사…박지원 넘어 문재인까지?


입력 2022.10.24 05:09 수정 2022.10.24 05:0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욱·김홍희 22일 구속영장 발부…서해 피격 위법성, 법원서 1차적 인정 평가

'자진 월북' 결론,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지시 하달은 누가 했나 규명 해야

추후 수사 대상에 서훈·박지원 포함…관계장관회의 이후 첩보 보고서 삭제돼

검찰 수사 문재인까지 확장될 가능성 나와…文, 당시 대북·안보 라인 정점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월북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로써 이들을 포함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망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전 정부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위법성을 1차적으로나마 인정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이 피살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이 씨의 사망 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진 월북자'로 단정 짓고,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의심이다.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사망한 이 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지시가 하달됐는지,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이다. 여기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당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서훈 전 실장과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 등도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은 그간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많은 수사를 벌여왔다.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그러던 중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하면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검찰은 아울러 향후 수사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이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왜 내렸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실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애초 이 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뒤 추가 조사 없이 공식 입장을 "불확실하다"로 바꿨다고 짚었다.


또 국가안보실은 이 씨의 사망 당일인 2020년 9월22일까지만 해도 '해상 추락'으로 추정했으나 이튿날인 23일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부터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조사 결과도 냈다.


안보 라인의 '정점'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다. 사망한 이 씨의 유족은 이에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유족 측은 추후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따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감사원과 같다면,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확답을 내진 않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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