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문 매일같이 떼어낸 피고인, 벌금 500만원
재판부 "타인 소유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 객체 해당"
건물 곳곳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어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7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 씨는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소장과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관리소장은 건물 엘리베이터 옆과 화장실 입구, 남자 화장실 소변이 위에 A4용지 크기의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여 관리했는데, A 씨는 매일같이 이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검찰은 건물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관리소장 증언 등을 종합해 A 씨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금연 안내문을 출근시간 대에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부착 광고물이므로 손괴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설치물이라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괴한 '금연구역'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