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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가락 절단 사고 샤니 공장 관계자 잇단 소환


입력 2022.10.24 13:13 수정 2022.10.24 13: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피해 근로자, 병원서 접합 수술 받은 뒤 안정 취하는 中

“피해 근로자 제외한 안전관리 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들 우선 소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로 62㎝, 세로 30㎝, 높이 15㎝ 규격의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빵 제품을 검수 중이었다.


플라스틱 상자 1개에는 2개의 제품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A씨는 제품이 1개만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려다 기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출구를 지나간 상자를 빼기 위해 출구를 이루고 있는 철제 틀 안으로 손을 넣는 순간 하단의 기기가 상자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 틀과 이 기기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다.


당시 현장엔 A씨 외에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 다른 작업자 등 2명이 더 있었으며, 사고가 나자 이들 중 한 명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기계를 멈춘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그를 제외한 안전관리 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회복을 마친 A씨를 조사해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파악될 경우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형사 입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중대 재해는 근로자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를 뜻하는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지만, 부상자가 1명 발생해 해당 사항이 없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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