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여성 A씨(22)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인근 대학교 재학생으로, 사고 직전 공공자전거를 빌려 등교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다. 레미콘 차고가 높아 바로 옆에서 오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을 운전자 B씨(65)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레미콘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