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만 대표이사, 참고인 신분 소환…전무는 피의자 신분
2010년대부터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 거래 혐의…원료 단가 부풀려 비자금 57억 조성
검찰이 유제만(66) 신풍제약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전무를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차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유 이사와 신풍제약 전무 A 씨를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풍제약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는 25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비자금 규모는 57억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만 비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 전무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풍제약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달에는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자금의 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