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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 지을 것처럼 속여서…공무원 부부, 1심 '벌금형'


입력 2022.10.27 10:11 수정 2022.10.27 10:1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농지법 위반 혐의…각각 벌금 900만원·700만원 선고

농지 1700㎡ 상당 매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아

자격 취득 후 타인에게 농작 위탁…농지는 공공택지지구 선정

재판부 "근무하는 피고인이 농사짓는 것 납득 어려워"

법원 ⓒ데일리안 DB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를 구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700㎡ 상당을 3억8000여만원에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이후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주중 근무하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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