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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현대차·기아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판결 아쉽다…현장 혼란 우려"


입력 2022.10.27 15:25 수정 2022.10.27 15:2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파견제도 허용업무 제한적…산업현장 현실 반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연합뉴스

법원이 27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파견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허용업무가 한정돼 있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향후 원하청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기 바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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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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