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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제3자 뇌물죄' 추가 기소되나…검찰 "성남FC에 건넨 5억, 위례 사업 관련"


입력 2022.10.31 10:18 수정 2022.10.31 10:3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제3자 뇌물죄 해당 가능성 나와…1억 이상이면 특가법 따라 최대 무기징역

이재명, 당시 성남FC 운영비 마련 고심…검찰, 위례 사업 청탁 명목 의심

남욱, 위례 사업서 42억3천만원 이익…중앙지검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

'불법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檢 11월 7일 김용 구속기간 만료까지 수사력 집중 전망

남욱 변호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성남FC에 5억 원을 건넨 것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죄는 건넨 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 유민종)는 남 변호사 등이 2014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한 5억 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시행한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구조가 비슷하고 사업을 시행한 인물들도 겹친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을 추진해 그해 11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때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후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남 변호사 등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4년 성남FC에 5억 원을 건넨다. 이재명 대표는 그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5억 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의 대가이자, 이후 진행될 이 사업 관련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청탁 명목이라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업 일정과 공모 지침 등을 남 변호사 등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이 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는 42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은 남 변호사에게 술 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엔 성남지청에서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게 50억 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김 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정 실장에 대해선 최근 출국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불법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을 소환해 8억 원의 용처 등을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7일까지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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