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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트먼트 통에 마약 숨긴 외국인…법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2.11.12 11:25 수정 2022.11.12 11:2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신종 마약 MDMA 100정 밀수입 혐의

의류 등과 함께 숨기는 방식 사용

인천공항 거쳐 특송화물 형태로 받아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헤어 트리트먼트 통 속에 마약을 숨겨 반입한 동남아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국적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부산에 거주하며 베트남 현지에 사는 지인과 공모해 신종 마약 MDMA 100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헤어 트리트먼트 통 속에 알약 형태의 MDMA 100정을 의류 등과 함께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 씨는 이 마약을 인천공항을 거쳐 특송화물 형태로 받았다.


MDMA는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마약이다. 최근 국내 유흥업소 등지에서 환각 파티용으로 자주 적발되는 신종 마약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확산시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선 "다만 A 씨가 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수입한 마약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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