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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9차 CITES 총회 참석…멸종위기종 조정


입력 2022.11.13 12:01 수정 2022.11.13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멸종위기종 수출입 등 89건 논의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리는 CITES 총회에서 멸종위기종 논의가 예정된 아프리카코끼리 모습. ⓒ환경부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리는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84개 당사국 대표, 동식물 보전 관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박진영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와 관계 부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나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89건을 논의한다.


대표 의제로 뱀장어류, 해마류, 유향나무류(보스웰리아류)를 포함한 생물종 국제 보전과 관리 방안 등이 있다.


사이테스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거래나 인터넷을 활용한 야생생물 범죄 대응에 대한 당사국 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논의도 진행한다.


총회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새롭게 등재하거나 규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당사국이 제출한 52건의 제안서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한다.


제안 대상은 아프리카코끼리, 코뿔소, 악어류 등 그간 서식지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생물뿐만 아니라 거북류, 상어류, 목재류, 난과 식물 등 동식물 전반에 걸쳐 있다.


현재 아프리카코끼리나 코뿔소, 악어류 등은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 규제에 대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원산국에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I 등재가 제안된 브라질나무, 하마, 일부 거북류는 당사국총회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상업적 목적 국제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기한 내에 완료해 대상 종 수출입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진영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과도한 무역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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