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허위사실 적시'만 명예훼손죄로 처벌"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 이뤄져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영상과 사진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과 없이 유포되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받았던 상황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현재 경찰이 유튜브와 SNS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법을 개정해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총 104건의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했다. 이 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홍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며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 미비로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