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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승인 선수 21명, 17일부터 계약 교섭 가능


입력 2022.11.16 16:20 수정 2022.11.16 16:20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2023년 FA 자격 선수. ⓒ KBO

KBO(총재 허구연)는 16일 2023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3년 FA 승인 선수는 SSG 이태양, 오태곤, 키움 정찬헌, 한현희, LG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 KT 신본기, KIA 박동원, NC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 삼성 오선진, 김상수, 롯데 강윤구, 두산 박세혁, 한화 장시환 등 총 21명이다.


한편, 오늘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1월 17일(목)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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