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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사1라이선스·자산운용 규제 풀린다


입력 2022.11.20 12:00 수정 2022.11.20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에 대한 1사1라이선스 허가 정책과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과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다. 1사1라이선스는 동일 보험그룹 내 1개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진입이 가능해진다.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완화한다. 기존 교차모집 회사 외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도 허용된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CM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신규 보험사 허가시에는 판매채널을 분리해 진입하는 형태는 허가를 지양할 계획이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유연화한다. 기존에 있던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한다.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된다.


또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시 상환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더불어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추가한다.


이밖에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함과 더불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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