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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 2만 1117대 일제 단속…81억 4400만 원 징수 등 처분


입력 2022.11.20 15:14 수정 2022.11.20 15:15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올 3월~10월 경기도, 시·군 합동 단속…번호판 영치 1150대, 강제 견인 47대, 공매 80대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으로,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가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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