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이며 DC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정해져있고 투자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승진기회가 많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면 DB형이 유리하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DB형을 추천한다. 반대의 상황이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 재직중인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어야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이용해 DB형 가입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전 DC형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유리하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