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5일 동안 활동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가운데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각각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조사 기관에서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지연됐지만,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 증인을 부르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간 관련 기관 보고와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