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6·1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KT 취업청탁 의혹' 보도 SNS 공유
검찰, 허위성 및 비방 목적 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비례)·백혜련·김승원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중의 소리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김 후보 선대위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김 수석은 "저는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김 후보 관련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김 수석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도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