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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운송거부로 국가경제 나락…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2.11.29 11:24 수정 2022.11.29 11:2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게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된 것은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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