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특활비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록관 이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