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만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억43만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0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했다. 그 외 중국이 7.9%(2만596천㎡), 유럽이 7.2%(1만8891천㎡), 일본이 6.4% (1만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만8228천㎡)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9%(3만8964천㎡), 경북 13.9%(3만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만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만9034천㎡), 레저용지 4.5%(1만1781천㎡), 주거용지 4.2% (1만917천㎡)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만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만114천㎡), 순수외국인 9.5% (2만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