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