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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이유 해명 않고 위메이드 임직원 공격한 업비트, 뭐가 급했나


입력 2022.12.02 17:14 수정 2022.12.02 17:28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2일, 서울지법서 위믹스 거래지원 효력정지 가처분

"지금 답변 못해...임직원 불법 행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간 법적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소송 대리인이 "위메이드 임직원이 위믹스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들고 나왔다. 다만 의혹을 제기만한 채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관련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전형적인 논점흐리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 여론을 흔드는 방법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변호를 맡은 법우법인 세종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를 확인헀다"라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문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했다. 세종 측은 "지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대로 위메이드 임직원의 행위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논점 흐리기에 나선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위믹스가 상장폐지 까지 가게 된 주요 이유가 위믹스의 부실한 유통 공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도 ▲위믹스의 유통물량 ▲소명 여부 ▲투자자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의 불공정행위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의 내용만 언급됐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에 법정에서 이야기를 꺼내려면 해당 문제의 사실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왔어야 했다"면서 "애초부터 상장폐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끄집어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면서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동화 과정에서 위메이드 계열사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거나 상장사로서 제대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상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면서 "이 부분은 투자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파악해 소명을 요청한 거래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위믹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저녁 전까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내 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오는 8일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거래지원은 그대로 종료된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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