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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가율 높거나 근저당 과도한 주택 계약 유의"


입력 2022.12.05 12:00 수정 2022.12.05 12: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뉴시스

전셋집을 알아볼 때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주택은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약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상품을 활용하면 전셋값을 지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5일 안내했다.


우선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도 전세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 중이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에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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