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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직적 폭력·협박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경찰 200일 특별단속


입력 2022.12.07 16:44 수정 2022.12.07 16: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추진단장, 총괄 지휘…내년 6월 25일까지 강력 수사 예고

집단적 위력 과시한 폭력 행위 등 반복적 불법행위자 구속 수사 원칙

경찰 "단속 배경, 조직적 불법 행태 극성…사회·경제적 많은 폐해 야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건설산업 각 노동조합이 서로의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번 단속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치안감)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나 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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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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