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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담동 의혹이 가짜뉴스? 동의 안 해…지금 '저강도 계엄령' 상태"


입력 2022.12.08 10:56 수정 2022.12.08 10:5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야당 파괴 나섰는데 어떻게 차분히 싸울 수 있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로 정의한 데 대해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가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밝혔다.


그는 "지금에야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제 많이 바뀌더라. 6시간 녹취록에서 최초의 제보자가 말을 번복하는 것이 나온다"면서 "만일 겁이 나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나"라고 말했다.


'기자 출신이다보니 팩트 체크를 더 했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냐"면서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느냐.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시는 별 4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이었다면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하면서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 했으니 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게 10억원까지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때 '술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며 "설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지라도, 훼손한 대가가 10억원까지 되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생각했다.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는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를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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