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요양병원 설립자와 동업 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공범과 병원 인수한 뒤 수익 분배하기로 한 사정도 알지 못해"
최은순 측 "검찰 증명,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뒤 "이 사건은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아니면 말고' 식 고발에 따라 개시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일 최씨를 전격 기소했는데, 그런 무리한 선택의 이유는 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부는 수사기록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기록 편집을 했다"며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 사안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