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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


입력 2022.12.16 02:00 수정 2022.12.16 02: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당론 정하지는 않되 자유투표 통해 부결시킬 듯

노웅래, 15일 의총 신상발언에서도 "결백" 강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검찰이 축의금, 조의금 봉투에 있떤 현금을 돈다발로 조작했다"고 사진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장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상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결론'이 힘을 받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해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흘 내에 두 차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018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는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도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돼있어 폐기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추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해당 안건만 부결할 명분이 약하고, 당 안팎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되 자연스럽게 부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이후 이 대표 사안 때에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의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인 주장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조작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총에서 관련 표결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말미에 다시 한 번 결백과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검찰 수사는 매우 편파적인 정치보복 수사라는 점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믿음이 있다는 점 △동료 의원이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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