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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당심 100%' 당헌 개정안 의결


입력 2022.12.20 14:19 수정 2022.12.20 14:1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결선투표제·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도입

정점식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20일 국회에서'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은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상임전국위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담아 당헌·당규 개정안을 작성한 뒤 오는 2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상임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비대위는 전날 현행 7대 3이었던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대 0으로 바꿨다. 당 대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시행키로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규정도 넣기로 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당헌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대에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중요한 지도부"라며 "이를 위해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정진석 비대위' 임기 종료 전인 내년 3월 초로 예상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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