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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현영 징계안 제출…"양심 있다면 의원직 사퇴해야"


입력 2022.12.23 10:37 수정 2022.12.23 10:3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DMAT 이용해 15분 간 포토타임"

"인간에 대한 긍휼함 찾아볼 수 없어"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왼쪽)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한 뒤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응급차량을 동원해 15분짜리 포토타임을 가졌던 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분초를 다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급한 현장에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출동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속도 아니면서 출입증을 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로서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다"며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 이용으로 국가재난 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나아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 의원의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권위가 확립될 수 있다"며 신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께 큰 상처를 안겨준 신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늦었지만 스스로 사퇴해 유가족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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