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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7시간 특별근무 한시적 승인 받아


입력 2022.12.23 18:41 수정 2022.12.23 18:41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존 운항승무원 4명 최대 16시간 운항 가능

워싱턴 D.C→인천 항공편 첫 적용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비행 근무'를 한시적으로 승인받았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한항공이 요청한 특별비행 근무를 20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시적으로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운항승무원 4명이 최대 16시간 운항하는 것이 최대 근무시간이었다. 그 이상 운항하는 경우 중간 경유지에서 착륙 한 후 승무원을 교체해야 했다.


국토부가 이번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영공을 지나야하는 북극 항로가 막히면서 인천~미주를 오가는 항공기가 해당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평균 15시간이 소요되는 미국 동부~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기상 악화 등으로 1시간 가량 시간이 늘어날 경우 중간에 착륙 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토부에 승무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시적으로 승인했으나, 운항승무원의 피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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