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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애인의 스토킹 신고에…40대男, 연인 아들 살해했다


입력 2022.12.24 21:21 수정 2022.12.24 21:2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의 아들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에 상처를 입은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 국적인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이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송치되는대로 살펴볼 것"이라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 장례비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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