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미성년자 신분이라 주장하는 메모를 남긴 뒤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신종 먹튀 방법'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스포츠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을 소개했다. A씨는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음식을 먹다가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다"며 "하도 안 들어와서 (식당 직원이) 화장실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있었다"며 "메모는 신고 후에 봤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다 먹은 국밥 옆에 소주 한 병과 함께 자필로 적은 메모가 놓여 있다.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고 적혀 있다. 출동한 경찰이 식당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분노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본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가게 잘못도 있지만 술 먹는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법을 막 가지고 논다" "다른 청소년들도 악용할까 무섭다" "자영업자들 장사하기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