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을 비난하며 민주당 측에 “무력행사에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라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면서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