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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12.26 23:48 수정 2022.12.26 23:5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

법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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