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소통관 서버 등 압수수색…노웅래 사용 이메일 이력 등 담겨
노웅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 6000만 원 수수 혐의
검찰, 노웅래 사전구속영장 청구…'불체포특권'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노웅래 "추가 압수수색, 정치검찰 쇼…표결에 부당 영향력 행사하려는 여론조작"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