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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추가 압수수색…28일 체포동의안 표결


입력 2022.12.27 12:00 수정 2022.12.27 20: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국회 소통관 서버 등 압수수색…노웅래 사용 이메일 이력 등 담겨

노웅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 6000만 원 수수 혐의

검찰, 노웅래 사전구속영장 청구…'불체포특권'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노웅래 "추가 압수수색, 정치검찰 쇼…표결에 부당 영향력 행사하려는 여론조작"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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