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보험료 할증 검토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혐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