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욱·노은채 불구속기소
박지원·노은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서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박지원 등, 사건 은폐 목적 국정원·국방부 첩보 삭제 지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사건 은폐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