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소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내용 수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가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교재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등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준교재에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실렸다.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다.
또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이 각 1페이지로 정리돼 있다.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담았따.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