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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사전 차단…신축빌라 일대 집중 점검


입력 2023.01.09 14:06 수정 2023.01.09 14:0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전세가율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 민원 발생 잦은 업소 점검

불법행위 무관용…부동산 불법행위 제보자 최대 2억원 포상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중 혐의자는 임대인 25명, 거래지역으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아울러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작년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확대 운영한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관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범죄 제보자는 공익제보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에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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