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및 가산금리 조정, 최대 0.90%p↓
우리은행이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아파트론, 부동산론 등)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시 우대금리는 연 0.10%에서 연 0.20%로 확대된다. 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월 1회 이상 로그인 할 경우에도 연 0.10%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또한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아파트외담보대출은 기존대비 각 0.20%포인트(p), 0.40%p 늘어나 최대 연 1%까지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0.90%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본부조정금리도 확대된다. 아파트 담보 대출은 신규코픽스, 금융채 등 기준에 따라 최대 0.8%p까지 금리를 깎을 수 있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도 종류별로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p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과 본부조정금리 등 최대 1.70%p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실질 금리가 0.90%p 낮아지는 셈이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도 우대금리를 조정한다. 부수거래 감면 금리 항목의 우대율을 기존 대비 0.1%p 확대했으며, 부수거래 감면 금리 한도도 0.40%p 높였다. 주택보증과 전세금안심은 각 연 0.60%, 서울보증은 연 0.40%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본부조정금리도 최대 연 0.95%까지 추가로 금리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 비대면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