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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박현종 회장, BBQ에 28억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23.01.13 16:11 수정 2023.01.13 16:1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BBQ는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bhc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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