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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면 끝?…난폭운전·절도·협박 다 저지르고 다닌 70대 목사


입력 2023.01.15 16:19 수정 2023.01.15 17:0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공공 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보복 운전에 건축 자재를 훔치기까지 각종 범죄를 일삼은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과 특수협박,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공공기관에 찾아가 "왜 내 부친 상이등급 재판정 해주지 않느냐"며 기관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승용차를 몰고 청주대교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변경했다.


이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2차례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같은해 3월 9일 자신의 트럭 앞, 뒤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고 청주 오창읍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발판 등 건설자재를 훔친 달아나기도 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공용물건손상죄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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